위 이미지의 출처는 노컷뉴스입니다
(관련기사 일부 발췌)
3M의 욕실세정제와 접착제, 칼자이스의 렌즈클리너 등 28개 생활화학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와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12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앞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생산 또는 수입 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평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시장에서 퇴출된 28개 제품 가운데는 세정제가 12개, 코팅제 5개, 접착제·문신용염료·방향제가 각각 3개, 탈취제 2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에선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인터넷 뉴스 링크 걸려고 했더니
옆에 따라붙는 불필요한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기사 일부를 발췌하여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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