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정말.
와. 은행원 말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대요.
몇백만 원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도 봤대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일단 은행에서 지금 들은 상황을 말하자면
이 분이 전화로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가 10만원 이체하고 바로 신고.ㅋㅋㅋㅋㅋ
(어제 5시 이체 후 주문서 없음, 게시판 글 없음)
전화신고의 경우
3일 동안 본신고가 (서류신고) 접수되지 않으면
14일 이후 자동으로 취소가 된대요.
문제는 14일 동안 제가 계좌를 못쓴대요
(14일간 거래정지 상태)
그걸 빌미로 쇼핑몰 대표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
나라법도 참 이상하죠.
3일간 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은행직원도 이사람 계좌를 모른대요.
그래서 돈을 돌려줄 수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은행 사용하고
이분은 신한 오픈뱅킹으로 송금)
(국민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전활하니
바쁘다면서 바로 전화 끊어버림-)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입증하면
가해자는 3000만 이하의 처벌을 받는대요.
아무리 바빠도 고소해야겠네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분이네.
무통장입금계좌 14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생산지에 송금하는 건 다른 계좌로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95%의 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극단적인 성격이라 14일 아예 쉬어도 돼요-
안 그래도 좀 쉬고 싶었어요.
합의금이 웬 말이니,
내가 500만원으로 기부는 해도
당신은 못 주지.
저 뭐 하나에 꽂히면 얼마나 집요한데.
(10년간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기준에 선을 넘었다 싶은 일은
긴 시간이 걸려도 결국 다 잡아냈음)
+
(오후 10시20분에 글추가)
어머나! 오늘 저 말고
다른 쇼핑몰 대표님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인스타에 글 남기셨더라고요.
ㄷㄷㄷㄷㄷ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니.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아.
* 은행에서 말하는 경우처럼
합의금을 목적으로 범죄자가 접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엊그제도 은행에서 접했던 사례라고_)
* 또는 돈을 인출한 사람이
진짜 본인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고
둘 중 한가지 인가봐요.
둘 다 세상이 말세네. 그쵸.
암튼 결론은
고객님들 마음 심란하게
오전부터 시끄럽게 하고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고객님들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니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먼저 겪을테니
늘 조심하셔야 해요!